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 조례 제정에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노조법에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 없어...노조 권리 제한은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2023. 10. 6.(금)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하며,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