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2

동대문구, 허가 취소된 거리가게 3곳 철거 진행

동대문구, 허가 취소된 거리가게 3곳 철거 진행 - 14일 오전 도로점용허가 취소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들...2월 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거리가게 3개소 및 도로 무단 점유 노점 1개소 철거 예정 2023. 2. 14.(화) 서울 동대문구가 14일 오전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위반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정비대상은 운영규정을 위반(30일 이상 미영업)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거리가게 3개소다. 구는 해당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 3차례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거리가게는 14일 오전 철거되었고, 재점유 방지를 위해 거리가게 판매대가 철거된 곳엔 화분을 설치했다. 순찰도 1일 1회..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시 현장 점검’

성동구, 도로점용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시 현장 점검’ - 점용허가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위법행위 여부 등 점검...불시점검 지속 실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 2023. 1. 25.(수) 서울 성동구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 등의 사유로 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공사기간 중에 표지 등을 시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점용을 일절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점용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도로상에 각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