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2

동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대문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면제...동물등록제 운영으로 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2023. 8. 25.(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가 자진신고(신규, 변경)를 이행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60만원)를 면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