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2

서울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시행

서울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시행 -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10월) 거쳐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11월 21일 택시 요금 신고 수리 완료..심야 할증을 22~04시, 20~40%로 조정 2022.11. 25.(금) 서울시는 시민공청회(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택시요금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목)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2021. 7. 23.(금) 송명화 서울시의원(강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