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7

서울시선관위, 전 직원 대상 모의 투표 실습

서울시선관위, 전 직원 대상 모의 투표 실습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2023. 7. 14.(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사전)투표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관위 전 직원 280여명을 5권역으로 나누어 참여형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투표소 설비·철거부터 투표시작·진행·마감까지 투표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재연하며 실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직원들의 투·개표관리 ..

서울시선관위, 조경호 상임위원 취임

서울시선관위, 조경호 상임위원 취임 2023. 6. 2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7. 1.자 정기인사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조경호(趙慶昊) 관리관(58세)을 발령하였다. 조경호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전문가로서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 현장 단속 강화,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3. 2. 27.(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강동원 신임 사무처장 취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강동원 신임 사무처장 취임 2022. 12. 27.(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3. 1. 1.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강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동완 사무처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과장·기획재정과장·조사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경륜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소문이다.

서울시선관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서울시선관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 개선 2022. 5. 23(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하여 임시기표소를 운영하되,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방법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