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시·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 의결해야 2022. 4.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이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