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2

[6.1지방선거]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6.1지방선거]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시·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 의결해야 2022. 4. 2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4. 30.)까지이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

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서울시 기초의원선거구 시의회 행자위 통과, 10일 본회의 처리 - 성동ㆍ서대문 구의원 1명↓송파 2명↑동대문 4인 선거구 3곳 2010. 2. 5.(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천휘 의원)는 2월 4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

6.1지방선거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