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5

제22대 총선,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제22대 총선,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4. 3. 27.(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 이..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

카테고리 없음 2024.01.11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