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2

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월 15∼17일까지 2022. 5.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 3백만 원으로 지난 1..

6.1지방선거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