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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2022. 12. 1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

중앙선관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발표

중앙선관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공동발표..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나아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