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전취약계층에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안전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마련...남궁역 시의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2023. 12. 28.(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남궁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