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2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본격 시행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본격 시행 -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원 신고 보상금 지급..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2022. 5. 18.(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돼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

카테고리 없음 2022.05.18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본격 개시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본격 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2021. 5. 27.(목)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

카테고리 없음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