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의 달 4

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1. 12. 11.(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중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오는 31일까지

중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오는 31일까지 - 관내 차량 2만 9778대, 자동차세 하반기분 납부해야..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 가능..연체 시 3% 가산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2021. 12. 9.(목) 서울 중구가 12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 9778대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 3월, 6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0. 12. 14.(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고지 됐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 납부 가능 2020. 5. 31.(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