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2

4.7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곳 확정

4.7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곳 확정 -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2021. 3. 3.(수)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8일, 19일 양일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3..

카테고리 없음 2021.03.03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2021. 2. 2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