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2

박성연 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박성연 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 저층·저밀도·기반시설 부족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힘들었던 노후 주거지에 영향 2023. 5. 27.(토)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금),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