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5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2024. 1. 21.(일) 서울시가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

카테고리 없음 2024.01.21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2023. 7. 14.(금)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상담 통해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정비사업 분쟁 및 민원 상담, 법령해석 등 지원 2023. 3. 20.(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동대문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에 가속 페달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에 가속 페달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적극 지원, 정비사업 소요기간 17.5년→10.5년으로 단축..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지정 용역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공모 지원..조합원 간 갈등 줄이고, 조합 임원 전문성 키우기 위한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2022. 10. 14.(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정체되어 있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평균 소요 기간은 17.5년으로,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7.5년에서 10.5년으로 단축시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