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 전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서윤 의원, 소음·진동·비산먼지와 같은 생활환경 영향으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공사장 소음기 설치 권고 강화, 비산먼지 저감 조치 명령 등 규정 2024. 4. 30.(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정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가속화되며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민원 신고 건수는 무려 3,600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공무원들의 행정 피로를 가중시키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증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