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3

서울시선관위, 2023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서울시선관위, 2023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3월 27~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구 / 5월 22~6월 2일까지, 종로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2차모집)·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023. 3. 28.(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 지역 선관위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한편,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발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발표 2011. 4. 6.(수) 《공직선거법》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도 도입 ○ 전국 동시실시 국민경선제도 도입 ○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및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 공관 외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