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11

[3.9대선]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3.9대선]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확진자 등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 2022. 3. 8.(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확진자·격리자(이하 ‘확진자 등’)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

대통령선거 2022.03.08

[3.9대선] 선거인명부, 유권자 총 44,197,692명 확정

[3.9대선] 선거인명부, 유권자 총 44,197,692명 확정 - 국내선거인(44,168,510명) 재외선거인(29,182명), 제21대 국선보다 20만3천여명 증가/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3월 1일 ~ 3월 4일 실시 2022. 2. 28.(월)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197,692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168,510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9,182명을 합한 것으로 최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43,994,247명보다 203,445명이 증가하였다. 국내 선거인명부(44,168,510명)를 기준으로 보면, 18∼19세 98만여 명(2.2%), 20대 659만여 명(14.9%), 30대 667만..

대통령선거 2022.02.28

[3.9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3.9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 전단형 선거공보는 2월 27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 3.9대선 재외투표 2월 23일 ~ 28일 전 세계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 실시 2022. 2. 22.(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이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

카테고리 없음 2022.02.22

중앙선관위, 3.9대선 및 6.1지방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중앙선관위, 3.9대선 및 6.1지방선거 종합관리대책 발표 - 국민 눈높이 맞는 법규운용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과학적 분석·조사기법 적극 활용으로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 엄정 대응 2022. 1. 1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2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 12월 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 광고·방송 출연 제한 2021. 12. 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에 대해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

대통령선거 2021.12.07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 실시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 실시 - 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기관 등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접수 2021. 11. 2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정책선거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사업 ▲정당·후보자 등의 정책선거 참여 활성화 사업 ▲정책선거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대상 콘텐츠 제작·활용 사업 ▲정책선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활용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시민·사회단체, 학계·산학협력단체, 언론기관 등으로서 공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그 대상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

대통령선거 2021.11.29

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2021. 11. 10.(수)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 2022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2021. 10.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방문 또는 순회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

대통령선거 2021.10.09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권자 대상 강연 시작 2021. 10.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 4일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40명의 선거·정치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주권의 의미와 가치, 선거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은 선거연수원,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강연이 대통령선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통·공감형 선거·정치 교육을 확대하기 위..

대통령선거 2021.10.05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금지..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과태료 부과 2021. 9. 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대통령선거 2021.09.03

제20대 대통령선거,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제20대 대통령선거,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지지호소 가능..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중앙선관위, “비방·흑색선전, 거짓정보 유포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특별 대응팀’ 운영” 2021. 7. 9.(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

대통령선거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