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

중앙여심위,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중앙여심위,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등을 사용..제20대 대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 2021. 9. 1.(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