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4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등 고발 조치(5건)...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 근절하여 공명선거 확립할 것 2024. 2. 1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중앙여심위,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중앙여심위, 제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등을 사용..제20대 대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 2021. 9. 1.(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자체 인지하고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