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10

제22대 국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제22대 국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2024. 2. 7.(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0,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할 수 없어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도 선거일까지 제한 2023. 8. 10.(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되는 것으로 누구든지 8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

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시구의원 등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시구의원 등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 4. 30.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6. 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 사직 2022. 4. 2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

카테고리 없음 2022.04.25

[6.1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돼 2022,. 3. 3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

카테고리 없음 2022.03.31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10.1.25.수정)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10.1.25.수정) 2010. 1. 31(일)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ㆍ안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을 공..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못해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못해 - 6월 2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구체적 조례에 따른 행위는 가능 2009. 6.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