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2020. 5. 22.(금)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