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5

국민권익위,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

국민권익위,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사후 신고도 가능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2020. 5. 22.(금)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강의·강연·기고 등)’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부정청탁 관행’ 해소에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 2020.3.19.(목)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2019. 9. 26.(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