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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 의결

최재란 시의원,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 의결 - 자율주행 등 민간 신산업에 서울시 공간정보 제공 2022. 9. 28.(수) 앞으로 민간기업도 서울시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8일(수),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정밀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공개가 제한됐던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최재란 시의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2022. 9. 6.(화)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지난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카테고리 없음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