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17.(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