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2,257곳(전국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2,257곳(전국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2024. 4. 9.(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2,257곳(전국1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 사전투표기간 4. 5.~4. 6. 선거일 4. 10.에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 제공 2024. 4. 2.(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4. 5.~4. 6.)과 선거일(4. 10.) 교통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 전일까지이며,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신청인의 주소’ 등을 주소..

카테고리 없음 2024.04.03

서울 투표소 2,257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서울 투표소 2,257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024. 3.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2,257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만 276명(전국 7만 9천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96.4%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사전)투표 장소 등과 함께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관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관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반드시 신분증 챙기고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투표안내문이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2023. 10. 10.(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10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을 추가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

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2023. 4. 4.(화) 4.5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