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남궁역 시의원, 시민이 도시녹화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기대 2024. 3. 12.(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하였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