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통령선거 5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2022. 1. 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

대통령선거 2022.01.06

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3.9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2021. 11. 10.(수)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2021. 12. 9.(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 2022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2021. 10.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방문 또는 순회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

대통령선거 2021.10.09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권자 대상 강연 시작 2021. 10.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 4일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40명의 선거·정치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주권의 의미와 가치, 선거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은 선거연수원,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강연이 대통령선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통·공감형 선거·정치 교육을 확대하기 위..

대통령선거 2021.10.05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금지..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과태료 부과 2021. 9. 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대통령선거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