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3

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개표 준비에 만전

선관위, 4.7재·보궐선거 투·개표 준비에 만전 - 3,459개 투표소와 55개 개표소, 선거일 전일까지 방역 완료..투표관리인력 4만여 명, 개표관리인력 1만 4천여 명 참여..공정하고 정확한 개표관리,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준수해야 2021. 4.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투·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재‧보궐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와 55개 개표소의 설비와 방역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방역을 완료하고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 당일 소독과 환기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마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

4.7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곳 확정

4.7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등 총 21곳 확정 -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2021. 3. 3.(수)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8일, 19일 양일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3..

카테고리 없음 2021.03.03

4.7재·보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4.7재·보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 7.까지 사직해야 2021. 1.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재·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월 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