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경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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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권정호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교육감은 또 방송토론 당시 "고 후보는 이를 숨기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93년 교육감 비서관의 경력을 삭제했다"고 말하는 등 또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교육감 직선제가 부산.울산.경남.충북.제주 등 5곳에서 실시, 선출된 이후 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교육감은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책.공약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교육감 선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난 교사 1명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이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여기며, 그 동안 이 사건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mkim@yna.co.kr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