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글 2008. 5. 21. 07: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4조 (선결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조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시·도 상호 간 또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부칙 <제20155호, 200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