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서울 올 하반기 `학원 조례' 개정 재추진(연합뉴스)

말글 2008. 6. 9. 08:05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밤 10시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져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7월 실시되므로 학원 조례 문제로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학원의 24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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