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편집작업..전광판 운영사와 가격협상중
서경덕씨 "독도 영유권 진실 보여주겠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알리는 영상 광고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을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미국 유력 일간지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알리는 지면 광고가 여러 차례 실리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데 이어 영상물 형태의 광고도 제작돼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 중심부의 대형 광고판에서 본격적인 노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35)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14일 "준비해 온 독도 영상광고를 올 크리스마스 때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낼 계획"이라며 "타임스퀘어 내 광고 전광판을 소유한 외국 기업과 광고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가수 김장훈(42) 씨와 함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일간지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알리는 전면 광고를 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독도에 대한 다큐멘터리 '미안하다, 독도야!'를 기획한 인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걸릴 독도 광고는 'Do You Know?'(가칭)라는 제목으로, 독도와 동해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독도와 함께 해 온 한국의 영유권 역사를 차분히 소개하는 1분짜리 영상물로 제작됐다.
이번 광고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에 맞서는 강한 이미지보다는 독도가 원래부터 한국의 땅이었다는 역사성을 부각시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자연스럽게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기업이니 독도 광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려고 애당초 타임스퀘어 내 국내 기업 광고판은 광고 노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씨는 독도 광고를 매시간 마지막 1분에 노출하는 방안을 두고 타임스퀘어 내 광고판 소유주들과 가격 등을 협의하고 있다.
독도 광고는 현재 막바지 편집작업에 들어 갔으며 국내 광고제작회사 3곳이 제작에 참여했다.
서씨는 "광고 비용은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 대상을 찾고 있다"면서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서 독도 광고가 매일 나온다면 세계인 모두가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진실로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14 08:01 송고
관련 법안ㆍ청원 국회에서 '낮잠'
정부, 득실 계산 속 난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코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독도의 날' 제정 작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1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독도의 날'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정쟁에 파묻힌 국회에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탓이다.
'독도의 날' 제정 작업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표출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에만 여·야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 등 총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앞서 2004년 12월에도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국회까지 올라갔지만 17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청원안 자체가 폐기됐다.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발의된 박주선 의원과 윤석용 의원의 법률안은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해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으로 두 법안 모두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제정한 칙령 41호를 근거로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칙령 41호는 대한제국에 독도 관할권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두 의원은 '독도의 날' 제정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면서 대내외적으로도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등 5만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안'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근거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독도 관련 현안을 다뤘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8월 25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들 법안을 넘겼지만 행안위는 한 달이 돼 가도록 회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의 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선 의원실은 "18대 국회가 (정쟁으로) 열리지 않은 날이 많은 탓에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다 보니 `독도의 날'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의가 제대로 됐다면 법안 가결 여부가 결정 났을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를 표방해 왔던 정부는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득실을 따져보니 얻을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독도의 날 제정이) 우리한테 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독도의 날'을 만들어 얻는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잃을 것이 없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면 일본도 정부 차원의 기념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간 독도수호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등은 `독도의 날' 제정이 독도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안 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을 냈던 김점구 대표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선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 유력 신문광고를 통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소개해 온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씨도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일본 열도에서 독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14 08:01 송고
질산성 질소 등 4개 항목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2007년 정비 때 정화시설 미설치..수질관리 '뒷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비상시 거주민들의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작업까지 마친 독도 유일 식수원 '물골'의 물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서도에 위치한 물골의 물은 최근까지도 독도 거주민과 어획철 방문 어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 지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독도수호대가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독도 물골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등 총 46개 항목 중 질산성 질소와 경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등 4개 항목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항목별로는 산성 질소가 기준치인 10㎎/L 이하의 4배가 넘는 42.6㎎/L가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보통 부패한 동.식물 쓰레기가 물에 유입될 경우 검출될 수 있는 성분으로 유아청색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설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증발잔류물도 기준치인 500㎎/L이하의 4배가 넘는 2천191㎎/L가 나왔고 염소이온과 경도도 기준치의 1.5∼3배에 달했다.
2004년 같은 검사때 나왔던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작년 검사는 독도 물골 물에 대해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수질검사다.
기준을 초과한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등이 검출된 물은 100℃이상으로 끓이더라도 오염물질이 그대로 있어 별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만호 음용용수팀장은 "수질검사 결과 독도 물골에 있는 물을 마셔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경도나 증발잔류물은 여과망을 거치면 되지만 질산성 질소의 경우 염소처리작업으로 산화시켜야 정화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질검사 결과는 같은 달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수질검사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시 '소규모 급수시설'을 기준으로 건강상 유해영향무기물질 등 10개 항목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를 비롯한 맛과 냄새 등 3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두 수질검사 모두 울릉군이 2007년 9월∼2008년 3월 실시한 '독도물골 정비공사' 이후 나온 것이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물골을 정비하면서도 정작 먹는 물 관리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울릉군은 천재지변 등 비상시 독도 거주민에게 원활한 식수공급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사비 1억1천400만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하면서 물골 내 샘터를 저수조로 단장했지만 수질 정화시설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
정화시설도 없었지만 이후 수질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1주일에 한번 정도 물골 주변 청소를 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를 하며 식수공급과 물저장이 가능토록 했지만 정화시설은 따로 두지는 않았다. 갈매기가 날아들 것을 우려해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 저수조 수질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물골은 거주민과 독도 방문 어민들이 식수로 사용해왔고 1950년대 독도의용수비대원들도 먹는 물로 사용했다. 물골은 우리가 독도에 살며 영토를 수호한 역사와 함께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도에는 부부 거주 1세대인 김성도ㆍ김신열씨 부부를 비롯해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독도항로표지관리소(독도등대) 직원 등 50여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1만∼2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동도에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은 자체 담수시설이 있어 바닷물을 정수해 먹는 물로 사용하지만 서도에 있는 김씨 부부와 인근해 조업 어민들은 기상악화 등으로 물공급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결국 오염된 물골이 식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14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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