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군수 지지율 1위' 홍보한 강진 공무원들 조사(연합)

말글 2009. 11. 11. 09:51

(강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강진경찰서는 11일 현직 군수가 1위를 차지한 지지도 조사결과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 내년 지방선거 강진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에서 현직 군수가 1위를 차지한 지역신문 기사 내용을 군청 발간실에서 1천500부 복사해 군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공무원은 비서실장, 발간실 직원, 각 읍.면장 등 현직 7명, 전직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은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11 07: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