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징역형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6일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등으로 임명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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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6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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