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1-27 18:11:03ㅣ수정 : 2009-11-27 18:11:0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47)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일관된 진술과 박 전 회장 비서의 지출결의서 등을 볼 때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이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인식당 주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에 갇힌 판결”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0) | 2009.12.04 |
---|---|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 12월 4일부터 못해 (0) | 2009.12.02 |
`뇌물수수' 김효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연합) (0) | 2009.11.26 |
선관위, 소속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엄격히 규정 (0) | 2009.11.24 |
바른선거시민모임, 내년 6.2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연수 (0) | 2009.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