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성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86⑤, 규칙47④).
○ 이 밖에도,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9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규칙 47조의2).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
□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93①).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 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 1. e-선거정보 18호(선일전 180일 제한 사항 안내) 2 . 관련 공직선거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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