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청원 군수, 직위 상실…곡성 군수는 유지(노컷뉴스)
2009-12-10 16:29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
앞서 이 군수는 광천읍 공영버스터미널 건립 추진 과정 중 2007년 4월 충남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내 땅이 일부 있는 현 터미널 부지에 건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이사장에게 청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고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지역 통합 등을 위한 여론을 조성한다며 선거구민에게 이른바 '버스 관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61)충북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잃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등과 관련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123명의 선거구민에게 '버스 관광'을 시켜주는 등 모두 1천1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외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 7천만 원에 팔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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