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 초고 마련
서갑원 소위원장 "합의된것 아무 것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갑원 소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시.도의원의 선거구 조정,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5 0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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