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태료, 사안따라 차등 부과.상한액 축소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와 이날 오전 여야 간사 및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허태열 위원장과 협의해 몇 가지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개특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요청권을 신설하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은 허용하는 등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지역사무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되지 않는 선상 투표제 도입,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공관 외 투표소 설치 문제도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준 사람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간사는 "가급적 18일까지는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합의가 안된 사항은 원내지도부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문제를 합의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15 12: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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