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보고 등에 관한 안내
2009. 12. 16.(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는 14일 오전 11시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3층 소회의실에서 구의원을 대상으로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 최수덕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내년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와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실시 됐으며 교육내용은 의정활동 보고, 기부행위, 유사기관 및 사조직. 시설물 및 인쇄물, 재외선거 안내 등이었다.
다음은 동대문선관위가 이날 동대문구의원을 상대로 교육한 교재 내용이다.
의정활동보고 등에 관한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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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고, 정치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공무원․정부투자기관․각종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직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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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활 동 보 고 |
의정 활동 보고 방법 등 요약 |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의정보고회시 참석자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인사 소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치적 주장 게재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서적(기자가 본 국회 의원)내용의 게재 ▪의정활동보고서 일부에 시민단체 발표 낙천 대상에 대한 해명내용 게재 ▪모사전송에 의한 배부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소신 등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 게재 ▪의정활동 또는 선거구활동과 관련된 정책연구 보고내용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ㆍ잡지ㆍ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의 전재 ▪현직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게재하는 외에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현직의원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과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내용을 일부 포함 ▪후원회원, 친인척, 학교동창, 지인에게 의정 보고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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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후원회 명의의 의정보고서 ▪의정모니터요원이 의정활동 홍보 ▪동사무소 직원의 의정보고회 개최고지 ▪의정보고회에서의 타인의 축사ㆍ격려사 ▪정당의 후보자선출 토론회 안내 내용 게재 ▪특정 정당 지지ㆍ반대내용 게재 ▪통상범위를 넘는 정치역정 등의 게재 ▪공동의정보고서에 서로 지지ㆍ추천ㆍ선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이 소속당원에게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 정책홍보물에 이르는 형태로 작성하거나 선출관계가 없는 입후보예정선거구민에게 배부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내용을 별책으로 작성ㆍ배부 ▪명함형태의 의정보고서 ▪CD-ROM 형태의 의정보고서에 정보통신 관련정보 등의 자료를 수록 ▪탁상형 달력 또는 연하장 형태의 의정 보고서 배부 ▪벽보․현수막 형태의 의정보고서 첩부․게시 ▪영상녹화물을 이용한 보고에서 나레이터 (Narrator)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으로 보고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재된 신문▪기사 및 광고를 의정보고서에 게재 |
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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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 안내 사항 |
1. 의정활동 보고(§111)
가.의정보고 주제: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나.보고방법: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 포함)・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다.제한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단,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상시 가능)
라.보고대상: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마. 보고내용: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의정활동보고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과 선거구활동 기타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 임)
2. 고지벽보・장소표지 첩부・게시
가. 고지벽보
○ 매수:보고회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 이내, 읍・면・동인 때에는 1회 20매 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마을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
○ 규격: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
○ 첩부기간: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나. 장소표지(현수막)
○ 매수:장소입구(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 제외)에 1회 1매 이내 게시
○ 게시기간: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다. 고지벽보・장소표지 게재 내용
보고회명, 보고자명,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제외)
라. 철거: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
3.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등
가. 신 청 자: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나. 신청대상: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조 요약에서“세대주 명단”이라 함)
다. 시 기: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시
라. 신 청 처:구・시・군의 장
마. 신청횟수: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연 1회에 한함
바. 방 법: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
사. 세대주 명단 교부
○ 교 부 자:구・시・군의 장
○ 방 법
-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음.
- 비용공시:매년 1월말까지 공시
※ 교부된 세대주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가. 보고대상의 제한
○ 선거구역을 벗어나서 하는 의정활동 보고는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될 수 있음.
○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당해 시․도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각각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 지지ㆍ호소ㆍ선전하는 내용 없이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장소적 제한
○ 주최자의 허락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서 개최가능
○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일반가정집에서 개최 가능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당직자의 집등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아니됨.
다. 작성방법의 제한
○ 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서 작성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책자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제작가능, 영상녹화물을 이용한 보고에서 나레이터(Narrator)가 단순히 설명만 하는 식으로 작성하는것은 가능하나 나레이터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됨.
○ 다른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은 금지
5. 벌 칙 및 과태료
가. 벌 칙
○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256②2.나.)
○ 제1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256②1.하.)
나. 과 태 료
○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을 위반하여 첩부・게시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61④3)
○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61④3)
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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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고관련 질의회답 |
1. 의정보고 주체와 대상
가.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 대상 의정보고
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직무상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특정 선거를 지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1995. 12. 27. 회답).
나. 의정모니터요원 구성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자원봉사 의정모니터요원을 모집・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선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의원이 입후보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목적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의정모니터요원을 두거나 의정모니터요원을 조직화하는 것은 제87조②의 규정에,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의정모니터요원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제93조・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1999. 10. 11. 회답).
2. 의정보고회 고지
가. 의정보고회 개최의 언론광고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에 있어 보고자의 직명・성명・개최일시・장소, 진행순서등을 신문에 광고로 게재할 수 있음. 다만, 의정활동보고자의 사진・업적홍보・선전구호등을 게재하거나 광고의 규모・횟수등이 과도한 때에는 고지목적을 벗어나 보고자를 선전하는행위가 되어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4. 10. 24. 회답).
나.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보고회 개최고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보고회 개최일시・장소를 고지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3. 7. 29. 회답).
3. 의정보고회 개최
동영상(2009. 3. 13. EBS. 60분, ‘부모’)은 방송사의 홈페
가. 주부대학・교양강좌에서의 의정보고
주최자의 허락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 가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의정보고회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주부대학・교양강좌의 강의가 끝난 후 의정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임(1994. 7. 25. 회답).
나. 내빈소개
의정보고회시 참석자중 내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인사 소개시키는 것은 가능함. (1995 3. 8. 회답).
다. 가정집에서의 의정보고회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가정집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반가정집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의정보고회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는 등 참석을 원하는 선거구민의 출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1995. 12. 21. 회답).
라.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배부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Compact Disk)를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 전일까지(개정된 공선법 반영) 선거구민에게 도달되도록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로서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당해 의원이 아닌 자가 동 CD의 내용을 인쇄물화하여 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CD와 수록내용에는“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임(1999. 12. 9. 회답).
마. CD로 제작하는 의정보고서에 편집한 동영상 수록․배부
이지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국회의원의 성장과정, 경험담, 인생철학 학습방법, 자녀교육 방법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과 유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이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안에 있는 학교 또는 당해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11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9. 3. 26 회답)
바. 본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의정보고회
의정활동보고는 당해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하여야 할 것인 바, 녹화물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의정활동보고용 녹화물을 선거구민에게 상영하여 주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9. 12. 18. 회답).
사. 의원이 의정보고회장을 떠난 후 의정활동보고용 녹화물의 계속 상영
의정보고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용 녹화물을 상영하는 중에 의정보고회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의정보고회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2003. 5. 13. 회답).
아. 의원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
의원이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주제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회 대표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역구내의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7. 2. 28. 회답).
자. 의정보고회 개최장소
공선법 제111조의 집회에 의한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2007. 7. 25. 회답).
차. 의정보고회 옥외 개최
「공직선거법」제111조의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타인이 개최한 행사의 전후에 그 주최자의 승낙을 얻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라도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김천시 감천냇가 백사장)에서는 이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2009. 2. 6. 회답)
카. 의정활동영상 DVD 제작 상영 및 배부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위하여 자신의 의회활동이나 직무활동으로 출연한 TV토론 방송내용이 수록된 DVD를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한 자에게단순히 의정활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참석여부에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을 것이나, 의정활동영상의 상영장소와 시간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등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보고에 이른 경우에는당해 국회의원이 참석하여야 할 것임.
○ 국회의원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개최하면서 의정활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제3자가 의정활동영상을 선거구민에게 상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4. 1. 회답)
타. 의정보고서 배부방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하여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민원실․마을회관․경로당이나 당해 선거구민인 신도등이 주로 이용하는 종교시설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009. 2. 11. 회답)
4.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가. 경력・정치적 소신등 게재와 발간횟수
○ 의정보고서의 내용에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소신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
○ 의정보고서의 발간・배포횟수에 대해서는 공선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1994. 5. 4. 회답).
나. 생일축하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에 생일축하내용을 게재하여 생일을 맞은 지역구민들에게만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는 것은, 설령 의정활동내용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 부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1994. 6. 10. 회답).
다. 타인의 인사문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로서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뿐이므로 특정인의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어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4. 7. 26. 회답).
라. 신년인사문구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것은 의정활동보고에 부수된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1994. 12. 16. 회답).
마.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지방의회의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제작한 책자 형태의 유인물은 비록 자신의 이력을 게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에 관한 유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선거구민에 대한 의정활동보고로 보아 무방할 것임(1994. 9. 15. 회답).
바. 성장과정・지역현안과제와 개발방향 게재
○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력이나 경력이 포함된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정보고회 참석자 또는 당원들에게 선거일전 90일 전일까지(개정된 공선법 반영)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의 성장과정과 살아온 내력만으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여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의 목적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인 특정인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 지역구 현안과제와 개발방향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의정보고서’로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의정활동 또는 선거구활동과관련된 정책연구보고서라면 무방할 것이나, 선거공약을 수록하는 것은 같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1996. 1. 4. 회답).
사. 서적(기자가 본 국회의원)내용의 게재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원의 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내용(16면중 1면에“기자가 본 국회의원”이라는 저서의 내용중 자신에 관한 부분)을 의정활동보고서에 전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 8. 9. 회답).
아. 과거 의원으로서 행한 활동내용 보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배부함에 있어서 현직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관련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게재하는 외에 보고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현직의원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과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당해 시・도 관할구역안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과거 지역구도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작성하여 입후보예정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서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전물의 배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1996. 2. 22. 회답).
자. 의정보고서의 규격, 게재내용, 의정보고회의 횟수
○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면수・규격 또는 제작비용에 관하여 공선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 의정활동내용을 주로 하고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내용 또는 당해 국회의원의 활동상황・경력등을 일부 게재하여 선거일전 90일 전일까지(개정된 공선법 반영)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보고서에 의정활동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선거의 선거공약 또는 타인의 지지・추천사등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
○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에서 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해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개최횟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1996. 3. 13. 회답).
차.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시 내빈소개 및 입당원서 등 비치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내외귀빈을 사회자(보좌진)가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8. 26. 회답).
카. 의정보고 녹화물의 나레이터
의원이 영상녹화물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제3자가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의정활동보고 영상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1996. 3. 28. 회답).
타. 의정활동보고서에 광고게재
의정보고서에는 입후보예정자인 의원의 성명・사진・경력등의 게재가 허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써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것임.(1998. 2. 16. 회답).
파. 지명유래・고사성어의 게재
공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의 보고의 내용은 의원으로서행한 의정활동과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명유래・고사성어 등을 의정활동보고서 지면중의 일부에 부수적으로 게재할 수는 있을 것임(1998. 5. 19. 회답).
하. 의정활동보고서에 정당활동내용 게재
“6・4 지방선거압승을 위한 힘찬출발”의 제하에 소속정당의 지구당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추천한 선거구별 입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그 입후보예정자가 속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당해 선거구민에 대하여 선전하는 것이 될 뿐만아니라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에도 해당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93조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1998. 5. 25. 회답).
거. 명함형태의 의정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를 명함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되어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을 것임(1999. 12. 30. 회답).
너. 의정활동보고서에 시민단체발표 낙천대상에 대한 해명내용 게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해명내용을 일부 포함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과 그 발행횟수에 대하여는 공선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2000. 2. 18. 회답).
러. 3인칭 소설처럼 기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2. 1. 19. 회답).
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 의정활동보고대회 개최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의정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함)에 보고회명・보고자명・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함)을 게재한 장소표지 현수막을 1회 1매 이내에서 게시하거나, 행사장 내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공약성 구호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서로에 대한 지지호소・선전하는 내용없이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5. 8. 12. 회답).
버. 국회의원의 교실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한된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성명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선거구민인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4. 10. 회답).
5. 의정보고서의 배부 등
가. 의정보고서의 배부방법
○ 다수에게 우편배달이 가능한지? : 가능
○ 다수에게 신문삽입배포가 가능한지? : 가능
○ 호별 방문시 우편함에 투입은 가능한지? : 가능
○시장, 가두공개장소에서 배포가 가능하나가두에서살포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은 같은법 제254조 또는 같은 법 제255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4. 7. 11. 회답).
※ 살포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뿌리는 것, 배부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그 범위 내의 1인 이상에게 배포하는 것
나. 공동 의정활동보고
○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각각 면을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배부할 수 있음.
○ 선거구가 중첩된 국회의원과 시의원, 국회의원과 구의원, 시의원과 구의원이 중첩된 지역에서 서로 지지・호소・선전하는 내용 없이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1994. 11. 14. 회답).
다. 연하카드 형태의 의정보고서
연하장 형태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일반 선거구민에게배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254조・제93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저촉될 것임(1994. 12. 7. 회답).
라. 의정보고서 배부 인건비 지급
신문배달소년등 인력을 이용해 의정보고서를 호별투입하는 경우 역무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1995. 10. 28. 회답).
마. 별책으로 작성한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치적 소신, 학력・경력, 본인의 신상에 관한 해명, 신문기사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의정활동보고서와 일체가 되는 형태로 작성・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별책으로 작성・배부할 수는 없을 것임(1996. 1. 22. 회답).
바. 의정보고서 봉투에 사진등 게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배부함에 있어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기 위한 봉투에 작성・배부자의 인적사항으로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등을 게재할 수는 있으나, 소속정당의 선전구호・선거구호등을게재할 수는 없을 것임(1996. 2. 17. 회답).
사. 의정보고서의 우편발송과 금지기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개정된 공선법 반영)이 임박한 시기에 통상 우편물의 배달기간으로 보아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도달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1996. 3. 22. 회답).
아. 벽보형태의 의정보고서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회등 집회의 개최나 보고서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의정활동보고서를 벽보형태로 작성하여 첩부・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제111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을 것임(1996. 7. 26. 회답).
자. 현수막에 의한 의정보고
의정활동보고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회등 집회의 개최나보고서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0조, 제111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을 것임(1996. 10. 29. 회답).
차. 신년인사장이 첨부된 의정보고서 발송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의 일부지면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신년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배부할 수는 없을 것임(1996. 12. 31. 회답).
카. 지역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상황방영
군민생활과 관계있는 사안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회의상황을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송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데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1999. 4. 7. 회답).
타. 종합유선방송국의 의정활동보고 녹화방송
종합유선방송사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 본래의 업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그 구역에서 입후보할 예정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전체 내용을녹화하여 선거구민에게 방송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보도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의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98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음 것임(1999. 9. 20. 회답).
파.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회의 개최나 보고서의 배부등으로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이는 선거구민에 대한 직무행위로 허용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직접 면대하지 아니하고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 보고목적에 부합되어야 할 것인 바,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녹음・게시하거나 녹음・녹화된 내용을 자동송신하는 기계장치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서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9. 9. 20. 회답).
하. 의정보고용 비디오테이프 배부
의정보고용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우편투입, 식당・미용실등 배부와 같은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선법상 제한하는 규정은없으나 호별방문・지지호소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의정보고용 비디오 녹화테이프를 수령한 자가 자기가 보기 위하여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의원이 아닌 사람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상영하는 것은 당해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9. 10. 11. 회답).
거. 의정보고서의 E-mail송부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 전일까지(개정된 선거법 반영) 선거구민을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E-mail로 송부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것임(2002. 7. 3. 회답).
너. 타인에 의한 의정보고서 배포
공개된 장소, 의정보고회장에서 의원보좌관이나 지구당 당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3. 5. 13. 회답).
더. 의정보고서 배포방법 등
○ 의정보고서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의정보고서의 배포부수와 방법에 관하여는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의정보고서를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의 일부지면에 선거재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관하여는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오고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이며, 또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빵・떡・음료수・김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춤・풍물・퍼포먼스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임(2005. 5. 25. 회답).
러. 인터넷을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인터넷 언론사(동아닷컴, 오마이뉴스 등), 중앙당, 지역위원회의 홈페이지 등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등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스크랩하거나 퍼가는 행위만으로는 공선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스크랩하거나 퍼간 의정활동보고서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메신저, E-Mail로 전송을 통해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전 90일 전에는 무방할 것임.
○ 사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수신을 동의하면서 E-Mail 주소를 남긴 이에게 E-Mail을 통해 의정보고서를 전송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임. (2006. 5. 1. 회답).
머. 현관문에 의정보고서 부착
의정보고서 배포시 현관문에 의정보고서를 접착테이프로 부착하는 경우공선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2006.12.13. 회답).
버. 탁상용 형태의 의정보고서 제작・배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두고 볼 수 있는 탁상형 달력의 디자인을 차용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6. 12. 15. 회답).
서. 의정보고서 모사전송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일전 90일 전에 선거구민에게 모사전송의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인터넷팩스발송대행사이트와 같은 용역대행사에 의뢰하여 전송할 수 있을 것임(2007. 7. 26. 회답).
어. 의정보고서 이메일 발송 및 발송사실 통지
공선법 제111조에 따라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의정보고서를이메일을 통해 메일수신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의정보고서 발송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2007. 8. 2. 회답).
저.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공선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는 횟수는 연 1회에 한함(2007. 11. 23. 회답).
처. 국회의원의 축사를 통한 의정활동보고 등
「공직선거법」제1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축사(인사말과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통한 의정활동보고란 축사라는 형식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축사 중에 당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의정활동 내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인 축사의 내용․시간(또는 분량)․방법 등이 통상적인 축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 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가 시작하기 전이나 행사가 끝난 직후에 행사 주최자의 허락을 받아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임(2009. 1. 15. 회답)
커. 서신형식의 의정활동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로 보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8. 9. 18. 회답)
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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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고관련 판례 |
1. 의정보고회에서의 지지발언
현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그를 차기선거에 당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그 발언이 비록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의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1992. 12. 24. 부산고등법원제1형사부판결 92노1274).
2. 의정보고제한기간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구 공선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 90일(개정된 선거법 반영)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1996. 9. 10. 대법원판결 96도1469).
3. 의정보고서의 부록 게재 내용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2천만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있어, 이는‘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1997. 9. 5. 대법원판결 97도1294).
4. 의정활동보고서에 공약게재
공선법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부터(개정된 선거법 반영)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일전 90일전일까지(개정된 선거법 반영)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한다. (2000. 4. 25. 대법원판결 98도4490).
5.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어 의정보고회 고지 벽보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그 집 출입문 입구 외벽에 가로 42cm, 세로 30cm의 용지에“꿈이 있는 동네 활기찬 신당동 건설! 달서구 허○○ 의원 의정보고회”라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선전문구를 기재하여 코팅한 벽보를 부착 게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각 보고회 장소 출입문 입구 외벽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인 선거문구의 벽보를 게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2. 11. 13. 판결 2002고합522).
※ 대구고등법원(2003. 1. 23. 2003노568) 판결시 위법(제93조 적용)인정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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