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개정된 정치관계법규 및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등 안내
2010. 1. 19.(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선거․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 2(화)부터, 구청장과 서울시의회의원 및 자치구의회의원 선거는 2. 19(금)부터 이루어지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 일 시 : 2010. 1. 25.(월) 14:0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종로구 인의동 소재)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등
○ 내 용
-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 선거비용제한액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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