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등록 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선임(신고)한 경우 수당․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지급할 수 있음. 선거비용에 해당됨.
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실비 지급기준은?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의 수당은 50,000원(선거사무원 30,000원)과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등 총 90,000원(선거사무원 70,000원)까지 지급 가능함.(단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수당 70,000원 일비 20,000원, 식비 2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3.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 반드시 선거사무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거래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회계보고(보전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경우?
☞ 지급할 실비(식사 또는 교통편의)중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1일 근무한 선거사무원에게 1끼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비 20,000원 중 6,660원 공제
5. 후보자등록(5.13-5.14)후 5.20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5.13부터 5.19까지후보자의 신분으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지급은?
☞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3명 : 지방의원선거 경우)에게 수당ㆍ실비 지급 가능
6.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된 자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를 처리한 후 수당․실비를 받지 않은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관계는?
☞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경우 수당․실비를 받지않아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계상(포함)하지 않음.
7. 선거일 후 회계책임자가 회계업무 처리에 따른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음.
8. 한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경우 수당․실비 지급은?
☞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인의 수당․실비만 지급함.
※ 겸직한다고 해서 겸직에 해당하는 직의 수당․실비를 같이 받는 것은 아님.
9.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는지?
☞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다과류․식사 포함)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blog.daum.net/gonec)(☎ 959 -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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