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연 김은미 박세준 기자 =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는 '마산·창원·진해 통합법' 및 '여성의무공천법' 등을 최종 처리했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법'으로 불리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간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재석 202명,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해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의무 공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재석 194명 중 찬성 159명, 반대12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강하게 추진했던 선상투표제는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소선거구제 수정안은 발의자인 유기준 의원을 포함한 34명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유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 철회를 안 해주면 선거법개정안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야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면서도 "여야 지도부는 합의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합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배제한 지도부만의 합의가 계속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 반복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법' 순서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이 있다"며 반대토론을 한 후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결국 파행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후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이날 오후 8시에 다시 모여 남은 39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키로 결정, 표결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의원 90여명만이 모여 결국 단독처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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