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제한직,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 3월 4일부터 출판기념회·서적광고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 금지
-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불법행위 강력대응
2010. 3. 3.(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군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군수선거에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 포함)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을 포함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3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2지방선거 불법행위근절 등 선거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법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돈 선거 및 공무원선거관련 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각 행정기관이 선거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돈 선거와 공무원의 줄서기 및 줄세우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선거범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에 관여한 내부구성원의 제보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유도를 위해 제보자의 신분보장은 물론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무효형의 확정판결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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