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정의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후원회지정권자
-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포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후원회 등록절차
-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관이나 규약 등의 제정과 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요건 구비 필요
- 후원회의 지정신청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자신을 후원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 후원회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주 체 : 후원회 지정권자
- 내 용 : 후원회 지정권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
- 내 용 : 후원회 지정권자는 자신을 후원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정서를 교부
- 후원회등록 신청
- 신 청 처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서식 :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인적사항,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등
- 정관ㆍ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후원회의 성립ㆍ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의 구성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결정하여야 함.
- 후원회가 등록ㆍ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성원상황과 부의안건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함.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변경등록사항 :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인영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후원회 명칭 및 사무소 설치 등
- 후원회 및 후원회연락소의 명칭
-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 ○○○후원회
- ○○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시ㆍ도지사후보자 ○○○후원회
- ○○구청장ㆍ시장ㆍ군수후보자○○○후원회
-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 국회의원(○○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연락소
- 국회의원 ○○○후원회
- 사무소 설치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 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사무소와 연락소를 합하여 최대 2인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인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신 고 자 : 후원회의 대표자
-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신고서 붙임서류
-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부.
후원회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유선전화 1588-393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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