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전화 질의내용

말글 2010. 3. 12. 17:19

선거법 주요 전화 질의내용(2010. 3. 6 ~ 3. 9 법규안내센터)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마기자회견 내용 또는 신문지상 인터뷰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 「공직선거법」제82조의5를 준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제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장소 등을 고지하기 위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의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당원 개인이 자비로 투표독려내용의 현수막(정당명 포함)이나 깃발(당로고와 명칭 포함)을 제작하여 거리에 게시하거나 당원의 집 대문에 꽂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됨.


2. 정당이 당원모집을 위하여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당원모집 안내문을 e-mail이나 DM(인쇄물)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이나 반대함이 없이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3.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경선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일부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 귀문의 경우 선거공보의 일부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제21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5. 21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는 5. 24까지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부재자용 및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기한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함.
 

5. 「공직선거법」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의 크기나 톤수의 제한이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음.
 

6.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아프리카TV에 개설된 개인방송국(개인홈페이지)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거유세현장을 방송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7. 인터넷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출마의 변, 선거공약, 정치적소신 등에 관하여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지
    ⇒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60일 전에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임.
 

8.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자원봉사자(지정한 1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 귀문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호사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2항에 따른 수이내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9.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대학 내에서 일반적으로 “외래교수”라고 호칭되고 있는 경우 후보자의 경력으로 외래교수라고 표기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해당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면 경력으로 표시할 수 있음.
 

10.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간판으로 LED전광판을 사용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구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간판으로 LED전광판을 사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명․선거구호․전화번호 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축구영상 상영등 녹화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0조에 위반될 것임.
 

11.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의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를 “선거정보” 또는 “선거안내”라고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할 것임. 
 

12. 기초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역과 겹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활동한 사진을 선거사무소의 외벽이 아닌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13. 인터넷언론사(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상시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14.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IPTV(쿡, 하나포스)를 이용하여 방송광고또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IPTV는 「공직선거법」제70조의 방송시설이나 같은 법 제82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광고를 할 수 없음.
 

15. 2010년 3월 3일자로 교육위원을 승계한 자가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봄.
 

16. 정당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원인 선거권자가 「공직선거법」제48조에 따른 후보자추천을 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함.


 


<자료제공/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