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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전자우편)

말글 2010. 3. 15. 23:2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전자우편)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자우편이란?
    -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 전송가능 컨텐츠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 전송가능수량 : 제한없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주묻는질문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가입된 지역동호회나 카페회원의 이메일주소, 수교하면서 받은 명함에 게재된 이메일주소,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전자우편 전송대상자 수집방법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귀문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물 또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중이라도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이메일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의 디자인․편집 등을 의뢰해서 제작하는 경우 그 디자인 및 편집비용과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여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비용이 보전대상이 되는지?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그 디자인․편집비용과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됨.

 

❍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회사의 직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영문성명을 계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를 명함 등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이메일 소유자의 아이디가 nec2010이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nec2010@honggildong.com)?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영문표기 성명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retweet)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 예비후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팔로어의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팔로어의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바(팔로어가 휴대전화로 받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신청한 팔로어가 부담하게 됨),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전송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 귀문의 경우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7호의 자동동보통신 전송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