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동이 예상되어 주요 예상사례별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정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당원경력의 표시조차 금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는 교육감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간부 등”이라 함)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의 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음.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정당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행위 금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으로서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 금지되는 '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됨.
❍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정당표방 행위로 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구 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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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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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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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 및 정당 간부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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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교육에 관한 자당의 정책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정책을 교육․홍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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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정당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그 결과를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 |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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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또는 선거구민과의 대화 중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구 분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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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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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개정 2004.3.12, 2010.1.25>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개정 1995.4.1, 2000. 2.16, 2004.3.12, 2010.1.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2.26]
참고사항
교자법 제46조와 공선법 제84조의 관계
❍공선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자법 제46조와 유사함.
❍그러나 공선법 제84조의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는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편면적(片面的)으로만 금지하고 있으며, 당원경력의 표시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교자법 제46조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 쌍방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당원경력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금지의 정도가 공선법 제84조보다 훨씬 강함.
❍이 같은 차이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경우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많은데 비해,
❍정당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정당의 활동은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교자법 제46조를 운용하는 때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쌍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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