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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말글 2010. 3. 16. 18:31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관한 운용기준

 

2010. 3. 16.(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간의 정책연대 등 상호 지지 활동이 예상되어 주요 예상사례별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정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고 당원경력의 표시조차 금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는 교육감선거에 있어 정책연대 등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와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정당표방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하 “정당의 간부 등”이라 함)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의 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할 수 없음.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소속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비록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정당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임.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행위 금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음.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으로서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음.
❍ 금지되는 '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됨.
❍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를 정당표방 행위로 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의 행위

 

 

 

 

 

 

 

 

 

 

 

 

 

 

 

 

❍후보자로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정당 및 정당 간부 등의 행위

 

 

 

 

 

 

 

 

 

 

 

❍정당이 교육에 관한 자당의 정책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교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의 교육정책을 교육․홍보하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는 행위(정당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제공) 및 그 결과를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또는 선거구민과의 대화 중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구 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장소에 구획하여 함께 설치하는 행위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개정 2004.3.12, 2010.1.25>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개정 1995.4.1, 2000. 2.16, 2004.3.12, 2010.1.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2.26]

 

참고사항
교자법 제46조와 공선법 제84조의 관계
❍공선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자법 제46조와 유사함.
❍그러나 공선법 제84조의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는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편면적(片面的)으로만 금지하고 있으며, 당원경력의 표시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이에 반해 교자법 제46조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 쌍방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당원경력도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 금지의 정도가 공선법 제84조보다 훨씬 강함.
❍이 같은 차이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경우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많은데 비해,
❍정당이 참여하는 공직선거의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정당의 활동은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교자법 제46조를 운용하는 때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의 행위 쌍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임.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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