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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사람대상 모든 연구 윤리검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임상시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대상 연구는 윤리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처녀생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5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수정란이나 체세포 없이 난자만을 이용한 처녀생식, 즉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배아와 난자, 유전자 연구에서 더 확대해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유래한 모든 물질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람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윤리에 맞게, 제공자의 권익에 맞는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임상시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현재 임상시험 피험자 권익 보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이를 명시한 법조항은 없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생명윤리법 초안에는 임상시험뿐 아니라 심리연구 같은 비의학적인 연구도 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처녀생식 연구 허용문제는 17대 국회 때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보호와, 세포 등 인체유래 물질의 윤리적 연구를 규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5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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