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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연합)

말글 2010. 3. 19. 09:13

이강래 "무상급식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무"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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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접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이승관 기자 =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발언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다섯 차례 지방을 돌면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한 듯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심과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대통령이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서민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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